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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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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이남일
예고기간
2014-07-11 ~ 2014-07-15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4 - 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임대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안(주민등록번호_처리근거).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임대주택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임대주택법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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