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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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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가공간정보센터
담당자
홍승렬
예고기간
2014-08-05 ~ 2014-09-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 시행(‘14.4.2)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액산정업무가 안전행정부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부 고유 업무인 부동산 정책정보 수집․처리 및 제공부동산 정보관리 전담기구로

   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간정보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 및 부동산관련자료” 용어 정의(안 제2조제2호)

  1)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 및 부동산관련자료”의 범위를 구체적

       으로 정의함

  . 국가공간정보센터의 기능 및 구성(안 제4조~제6조)

   2) 국가공간정보센터의 기능, 구성 및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 공간정보 등의 수집 및 구조화(안 제7조~제8조)

   1) 공간정보 등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국토교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2) 수집된 공간정보 등을 구조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함.

  라. 공간정보의 제공 및 유통(안 제9조~제14조)

   1)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방 공간정보의 목록을 공개하고,

   2) 자료의 이용신청 및 제공 등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3) 공간정보의 수집․가공․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정책정보 등의 생산 및 제공 등(안 제15조~제19조)

  1)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등의 생산, 제공 및 공포에 관한 사항 규정

  2) 공간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활성화 정책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일까지 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490, 팩스 : 044-201-5543

첨부파일1
HWP 국가공간정보센터_운영규정_개정(안)_규제영향평가분석.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국가공간정보센터_운영규정]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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