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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고시 개정(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홍성호
예고기간
2014-09-03 ~ 2014-09-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축사법」제17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건축사 예비시험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정하고 있

    는 건축사시험 응시수수료」고시는 (구)고시*이며,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2005. 6. 17)

 

-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정하고 있는건축사자격시험

  시수수료」고시는 현행 고시*이나, 건축사 예비시험 수수료에 대

 

   해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65호(2013.1.31)

 

두 고시 관계를 쉽게 알 수 없고 건축사 예비시험과 자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파악하기 곤란하고 시험 응시자에게 혼란 초

 

2. 개정사항

 

ㅇ「건축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고시에 건축사 자격시험 및 건축

     예비시험 응시수수료를 함께 고시하되,

  

  -「건축사법」부칙 제10756호(2011. 5. 30.) 제5조에 따라 건축사 예

      비시험 수수료는 2019. 12. 31까지 적용하도록 함

 

구 분

응시수수료

비고

건축사예비시험

35,000원

종전금액과 변동없음

건축사자격시험

100,000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전화번호 : 044-201-37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팩스 : 044-201-5574)

 

 

 

 

첨부파일1
HWP 건축사자격시험_응시수수료_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사_자격시험_응시수수료_일부고시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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