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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적성평가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안윤상
예고기간
2014-10-08 ~ 2014-10-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249호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로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가 도입되어, 관리지역 세분․ 주요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활용되어 왔으나,

 

당초 평가체계 Ⅰ을 통한 관리지역 세분이 완료되고, 평가체계Ⅱ는 입안구역만 단독으로 평가함에 따라 주변 비시가화지역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평가체계Ⅰ․Ⅱ를 통합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비시가화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토지적성평가의 범위(지침 1-3-2)

 

비시가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적용 범위 (지침 1-3-3)

 

관리지역 세분이 완료됨에 따라 평가체계Ⅰ, Ⅱ를 통합하고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

 

3) 토지적성평가의 평가단위 (지침 2-1-2)

 

각종 자료가 필지단위로 확보 가능해짐에 따라 필지단위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산악형 도시 등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격자단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격자 단위의 평가시 격자크기는 100m×100m 이하로 함.

 

4) 토지적성평가의 수행절차와 내용 (지침 2-2-1) 및 평가지표군 단순화(지침 2-3-1)

 

평가체계 Ⅰ, Ⅱ의 통합을 반영하여 절차도를 수정하고, 종전의 우선 보전․개발등급지역은 선분류․후평가(선분류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에서 선평가․후분류 체계로 전환하며,

 

종전의 평가지표는 필수지표와 선택지표로 구분하고 필요시 선택지표 대신 대체지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의 개발보전․농업의 3개 적성구분 중 보전․농업적성은 보전적성으로 통합하고,사도․표고 지표를 적성부문간 중복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개발부문에만 사용하는 등 평가지표를 단순화 함

 

5) 평가등급의 부여 (지침 2-4-1) 및 평가결과의 활용(2-4-2)

 

필지별 적성등급(격자단위 평가시 격자단위별 적성등급)은 평가대상토지별로 제1등급부터 제5등급까지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하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구역의 적성등급은 필지별 적성등급을 가중평균하여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함으로써 입안여부의 판단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안 작성시에도 활용하도록 함

 

6) 입안구역 적성등급의 활용방법 (지침 3-3-3)

 

종합적성등급에 따른 입안여부 결정은 종전에는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구분(A : 입안제한, B : 도시계획시설만 일부 허용, C : 입안허용)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정하도록 함

 

7)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제공 (지침 3-3-4)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이외의 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자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던 비용 부담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평가를 실시한 후 민간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위해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요청하는 경우 대상구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결과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8)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 (지침 4-1)

 

현재 토지적성평가는 전문기관에서 개발하여 제공하는 표준프로그램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기관 외의 자가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9)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검증 (4-5)

 

평가 대상지역이 전 비시가화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검증기관의 검증 및 검증의견의 반영을 의무화함

 

10) 부칙

 

개정 지침 시행 후 2년 이내에 변경된 평가방법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모든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4년 10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08, 3713 / Fax 044-201-556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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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141007-토지적성평가지침_개정안_신구대비표(협의).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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