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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권영진
예고기간
2015-07-20 ~ 2015-08-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720

국토교통부장관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후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 업체가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 지 수시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인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합법적인 시스템을 갖춘 인증업체가 인증 후 일정수준 이상의 운송실적을 확보하여 유지하도록 정기심사 평가기준을 정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함.

. 인증정보망 모니터링 및 수시 지도점검 근거 마련(안 제6조 제9 및 제17조의2 신설)

. 화물운송거래실적 확보 유도 및 유지를 위한 정기심사 평가기준 신설(안 별표3 신설)

. 불법 화물운송정보망 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을 평가항목에 반영(안 별표 2)

 

  

2.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20158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ㅇ 전화 : 044-201-4020, 팩스:044-201-5601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우수화물정보망_인증요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우수화물정보망인증요령일부개정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우수화물정보망_인증요령_일부개정안(7.20).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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