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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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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김연우
예고기간
2015-08-12 ~ 2015-09-0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5 - 99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인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사무실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1년 이상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예약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확보해야 하는 차고 면적을 감축해주는 등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 (별표2 개정)

 

【시행규칙】

.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소 설치 시 무인 예약배차요금정산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사무실 확보의무 면제(안 별표6 3호 개정)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1년이상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확보해야 하는 차고 면적(또는 주차면수) 감면(안 별표6 비고란 제7호 신설)

.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도 임시검사뿐만 아니라 정기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차령연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07조제1,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9. 1(화)까지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3821, 팩스 : 044-201-5579,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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