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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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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김연우
예고기간
2015-08-12 ~ 2015-09-2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5 - 99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의 알선, 자동차대여사업자 외의 자의 대여자동차 유상운송의 알선 등 각종 유사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13376,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리운전업체가 자동차임차인에게 대리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자동차임차인에 대한 운전자알선 금지대상에서 대리운전업체를 제외 (안 제18조 개정)

. 법 제89조의3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규정 (안 제48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9. 16(수)까지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3821, 팩스 : 044-201-5579,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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