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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이충수
예고기간
2015-09-22 ~ 2015-1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1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922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공익사업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같은 공익사업지구에서 자기 소유가 아닌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통지를 갈음하는 공고 방식의 다양화(안 제8조제2)

1)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시(행정시 포함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방법만으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해당 시(행정시 포함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외에 해당 시(행정시 포함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의 홈페이지 및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이주대책대상자 확대(안 제40조제3)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같은 공익사업지구 안의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다고 볼 수 있어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같은 공익사업지구 안의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 보상 위탁수수료 수수료 조정 범위 확대(안 별표1)

1)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어 위탁수수료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의 30퍼센트 범위내에 조정할 수 있음

2) 위탁 수수료 요율의 조정범위 제한을 폐지하여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 명확화(안 제54조제3)

1)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같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자기 소유가 아닌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까지 확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는지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란 방지

. 이사비 운임 기준 명확화(안 별표4)

1)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건축물의 거주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비를 보상하고 있으나, 차량운임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없고 구체적인 산정방식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운임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최대적재량 5톤인 화물자동차의 1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이사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1, 3406, fax 044-201-553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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