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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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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담당자
이달수
예고기간
2015-09-24 ~ 2015-10-1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 - 1147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명확하지 않지 않은 상황임

ㅇ 이에 민간 발주자 및 원도급자간 평등한 계약관계 성립 및 분쟁발생 소지 최소화를 위하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체상금률을 공공공사 수준으로 구체화

ㅇ 당사자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공공공사 계약체결시 적용되는 지체상금율에 따르도록 명시

나. 사용승인 이후 기간에 대한 수급인의 지체상금 공제

인허가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이후 기간은 공사목적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체상금 산정일수에서 제외

다. 발주자의 변경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효과 부여

ㅇ 발주자가 추가․변경공사를 구두 지시할 경우 원도급자의 서면 확인요청에 대하여 15일 이내의 서면 회신을 의무화하고, 기한 내 미회신시 통지 내용대로 공사내용 추가․변경 간주

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특약의 효력을 부인

ㅇ 수급인이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ㅇ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 신청시 피신청인의 참여를 의무화

마. 재검토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ㅇ 전화 : 044-201-3507~8 / 팩스 : 044-201-5546

 

붙임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1
HWP 150914_행정예고문(공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924_고시_전문안(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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