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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손강현
예고기간
2015-11-26 ~ 2015-12-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1415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26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최근 국내 SOC 투자 감소로 청년층 신규인력 취업률이 지속적으

 하락함에 따라 청년층 고용을 유도하여 건설분야 일자리를 창출,

 

아울러, 법령 개정내용 반영 및 그 간 PQ준 시행과정에서 나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발주청의 세부평가기준 개정 절차 간소화(안 제4조제2)

 

발주청에서 세부평가기준 개정시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방법 개선(안 제5조제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하 있으나,

   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자문서 형태로도 제출아 평가할 수

    있도록 변경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방법 완화(안 별표1)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

   용평가등급 이외에 재무비율방식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완화

 

 

청년기술자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 부여(안 별표1, 별표2, 별표3)

 

청년기술자 고용 유도를 위해 용역업체의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

   에 따라 가점 부여

 

*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 2% 이상 0.1, 3% 이상 0.2, 4% 이상 0.3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 방법 등 개선(안 부표1)

 

법령 개정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용역행실적 및 신용도(입찰참가제한 등)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 서식)제출받아 평가토록 명시

 

해외건설사업관리 경력 인정(안 부표2)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용역으로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044-201-3566~3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구분

개정안

수정안

사유

조문

 

 

 

 

 

 

. 보내실 곳

 

-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팩스; 044-201-555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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