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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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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송준수
예고기간
2015-11-30 ~ 2016-01-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423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변경사항 등 관련지침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재산권 관련 주요사항을 지침에서 발췌하여 상향입법 하고, 위임규정 없이 운영하고 있는 관련지침에 대하여 위임근거를 마련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특례를 부여하고, 공연 등을 위한 단기 가설 건축물뿐만 아니라 영화상영 및 영화촬영을 위한 단기 가설건축물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도시공원 제도를 개선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침 상향입법(안 제25조제1항, 제25조제3항 신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관련 경계설정 시 경계에 닿아 있는 취락지구,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등은 제외하고 구역 내에 입지한 경우는 구역에 포함토록 하고, 시․도시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5년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함

 

나. 지침 위임근거 마련(안 제2조제7항 신설, 제44조제5호 신설)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 관련 지침 등 지침 운영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

 

다.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특례 부여(안 제25조제1항)

 

라. 도시공원 단기 가설건축물 등 점용허가 대상에 공연뿐 만아니라 영화상영 및 촬영에 필요한 단기 가설건축물 등을 허용하고, 전통사찰 등 증축 대상을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공원으로 완화하여 규제개선(안 제22조제13호, 제23조제2호 관련 별표 1)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1. 11(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HWP 도시공원_및_녹지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도시공원_및_녹지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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