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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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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담당자
신기표
예고기간
2015-12-31 ~ 2016-02-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하천 및 하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와 하천정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천법」(법률 제13493호, ’15.8.11 공포, ‘15.8.11 시행)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와 하천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의 치수계획규모 규정(안 제2조)

 

홍수방어를 위한 하천의 치수계획규모는 하천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도시하천의 경우에는 치수계획규모를 상향하여 적용토록 규정

 

나.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산정 방법 규정(안 제3조, 제4조)

 

계획홍수량은 홍수조절계획, 유역개발계획, 기본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유역전체에 대해 일관성 있게 산정하도록 규정

 

ㅇ 계획홍수위는 하도형상, 지류배수, 내수배제, 하천횡단구조물, 만곡부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

 

다. 하천 종단, 평면, 횡단구조 계획수립 원칙 규정(안 제5조~제7조)

 

하천은 가급적 자연적 형상이 유지되면서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소통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되도록 규정

 

계획하폭은 기존 하도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가급적 넓게 확보하도록 규정

 

라. 제방, 호안, 수제, 하상유지시설, 보, 수문․통관․통문, 내수배제시설, 방수로, 저류지 및 홍수조절지, 하구시설, 여울과 소, 친수시설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정의, 목적, 배치기준 등을 규정(안 제8조〜제20조)

 

3. 의견제출

 

이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로 2016년 2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우편번호 30103(전화 044-201-3618, 팩스 : 044-201-555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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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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