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안(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양창생
예고기간
2016-03-23 ~ 2016-04-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403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부 고정형 TACAN의 성능적합증명 중 관계기관 및 학기술 검토를 거친 결과 “항행안전무시설 설치 및 기술기준(고시)에 대한 일부 단위 및 해석 등에 대한 단순 오류로 검토된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규제심사)

 

가. (감도 단위 오류) 수신기 트랜스 폰더 및 응답효율 감도의 단위dBW/㎡”이나, dBm/㎡”으로 표기되어 오류 정정

 

나. (안테나 이득 오류) 안테나 수평면 지향이득에 대한 수치는 관련 제작사 기술기준(0.0dB minimum)을 검토 한 바, 0.0dB”를 최소 0.0dB”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7일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행시설과 ☏044-201-43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항행시설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6층,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HWP 붙임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행안전무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_일부_개정_계획(방침문서).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