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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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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수자원정책과
담당자
장지애
예고기간
2016-05-23 ~ 2016-05-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755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하천․댐․지하수 등 특정 시설․공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집행 및 수자원 관리 효율화 업무를 전 국토 공간에 대하여 체계적․통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자원의 조사 등(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종전에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유역조사, 홍수피해상황조사, 홍수예보, 수문조사 관련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되,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뭄 피해상황조사와 갈수(渴水)예보의 근거를 마련함.

 

나.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1) 종전에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되,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명칭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유역종합치수계획 중 둘 이상의 시․군․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의 경우 도시침수 방지에 특화되도록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분리함.

2)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인 개발․이용, 하천환경의 개선 및 홍수 예방 등을 위하여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10년 단위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적기 시행을 위하여 노력․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계획의 적기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함.

4) 수자원계획은 「국토기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과 조화되도록 함.

 

다.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1)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가능한 용수(用水)의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물화, 지하수 인공함양(人工涵養), 빗물 활용 등의 방법으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댐, 하구둑 등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재평가하고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자원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국제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자원 관리기술의 실용화․산업화 추진,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안 제29조 및 제30조)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수자원계획의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수자원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두고,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수자원계획의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수자원관리 위원회를 두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wkdwldo@korea.kr

- 팩스 : 044-201-5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전화 044-201-3595~6, 팩스 044-201-5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3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수자원의_조사·계획_및_관리에_관한_법률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관계_기관_의견회신기간_및_입법예고기간_단축확인서(국토교통부_소관_법률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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