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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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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담당자
박순현
예고기간
2023-10-25 ~ 2023-11-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9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2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HWPX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제35조의5,_35조의6,_35조의11).hwpx
첨부파일4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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