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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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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김재돈
예고기간
2023-12-07 ~ 2024-01-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59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역세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역세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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