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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지원정책과
담당자
장민우
예고기간
2014-05-13 ~ 2014-06-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시행기한을 명확히 하고, 일반공급의 방법으로 이미 주택을 분양받은 자를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정지역의 일반공급 당첨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조제2항)

 

혁신도시예정지역에서 일반분양 당첨된 이전기관 직원이 소유권 등기하기 전까지는 무주택자로서 특별분양받을 수 있여건

 

- 일반분양 당첨자는 주거여건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공급기회제한할 필요

 

나. 특별공급 시행기한 설정(안 제5조제2항)

 

특별공급이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임감안하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시점에는 제도를 폐지할 필

 

* 현 제도로는 특별공급 자격을 갖출 경우(기관 이전․설치일 이후 3년 기간 내 근무자) 2020년 이후에도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 유지

 

- 기관이전이 가장 늦시기(2016년)로부터 정착본격화 되는 시(이전 후 3년)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특별공급 시행기한 설정

 

다. 부적격자 입주제한 기준 보완(안 제15조제2항)

 

현행 운영기준 상으로는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상세한 소명 절차 부

 

- 상위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준용하여 운영기준 상에도 부적격자 소명에 대한 상세 절차를 규정할 필요

첨부파일1
HWP 140513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40513_지방이전_공공기관_종사자_등에_관한_주택특별공급_운영기준_개정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40513_지방이전_공공기관_종사자_등에_관한_주택특별공급_운영기준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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