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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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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정학희
예고기간
2014-11-24 ~ 2015-01-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45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 시설 등 해당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물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것임.

 

2. 주요내용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규정 신설(안 제24조)

국제회의 시설 등 시장이 관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경감

 

나. 교통유발부담금 사무 위임 수수료관련 규정 개선(안 제29조)

시장이 관할 지역의 교통유발부담금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 뿐만 아니라 군수에게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전화 : 044-201-3814, 3811 팩스 : 044-201-5582

첨부파일1
HWP 도시교통정비촉진법_시행령_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문(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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