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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이상직
예고기간
2015-07-08 ~ 2015-07-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85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입법예고

 

 

1.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 법률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음주운전 등 부동산개발과 관련 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없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라는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 처분의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등록취소 처분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없음.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경력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제한(안 제6조제3 및 제4)

 

  나. 미성년 등 사유로 등록취소된 경우라도 미성년 등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등록결격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개선(안 제6조제5)

 

 

3.의견제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7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산업과장, 전화번호: 044-201-3420, FAX:044-201-55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장)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

첨부파일1
HWP 개정안_부동산개발업법_결격사유_완화_15070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_부동산개발업법_결격사유_완화_15070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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