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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최철민
예고기간
2015-07-10 ~ 2015-07-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876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추진에 따른 하위규정의 정비 및 인증제도상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출서류의 간소화 및 책임성 강화 (안 제2조제1항 개정)

 

ㅇ 불필요한 자료제출 항목삭제하고 제출서류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기술자 또는 건축주날인받도록 함

나. 인증자료의 보완 회신기한 신설 (안 제2조제2항 개정)

 

특별한 사유없이 인증장기지연*시키는 사례의 방지를 위해 최대 30일간의 보완자료 회신기한 신설 (기본 20일 및 1회 10일 연장)

 

* 전체 접수건 대비 보완 발생율은 58.8% (30일 이상 장기보완은 보완대상의 48.7%) 최대 보완지연은 1회 보완에 302일 소요

 

다. 인증처리기간 산정 개선 (안 제2조제3항 개정, 법제처 개선권고사항)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처리기간 토요일 근로자의 날 포함

 

라. 인증신청의 반려기준 추가 (안 제3조 개정)

장기간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증평가가 불가한 건축물의 경우를 반려사유 추가

 

마.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기준 개선 (안 제4조제1항 개정)

 

주거용 건축물의 냉방부하 절감설계 확산을 위해 예외로 하였던 주거부문 냉방 평가 적용

 

바. 재인증 시 기존 인증서 반납 (안 제5조제2항 개정)

 

ㅇ 재인증 및 재평가시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반납

 

사. 운영비용 활용 (안 제7조 개정)

 

운영비용에 대한 정산결과보고서차기 운영비용 운용계획안 등을 국토부 및 산업부에 보고하고 이월금차기 운영비으로 활용토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ㅇ 전화 : 044-201-3772, 팩스 : 044-201-557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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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150707_규제영향_분석서_효율등급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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