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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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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김민진
예고기간
2015-07-15 ~ 2015-08-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87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715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과 관련하여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는 내용중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 벌금 한도가 법 개정에 따라 인상된 것으로 수정(2조제2)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및 이사회 구성운영 사항 등 법률 위임사항 규정(11조의2, 11조의3 신설)

 

3. 관계사항

.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로 20158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동차운영과(전화 : 044-201-3858, 팩스 044-201-5585)

 

첨부파일1
HWP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규칙_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시행규칙_고시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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