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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송준수
예고기간
2015-07-10 ~ 2015-07-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82호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2015년 8월 10일까지 설정되어 있는 이 지침의 존속기한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재발령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침 존속기한 재설정

‘2015년 8월 10일 까지’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재설정 (안 5-2-3)

 

나.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내용을 반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 내용 반영

 

3. 의견제출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7. 30(목)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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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공원녹지_시범사업_운영지침」_일부개정령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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