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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도시 계획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복합도시정책과
담당자
송주화
예고기간
2015-07-31 ~ 2015-08-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964 호

 

「기업도시 계획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 계획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유형 통합, 최소면적기준 완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 도입 등 민간의 기업도시 개발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법률안이 공포(‘15.6.22)됨에 따라, 개정 법령내용에 맞게 「기업도시 계획기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정비(안 제 1편)

 

 (1) 개발유형 통합에 따라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지식

     산업형 기업도시 용어를 삭제

 (2) 용어정의에 새로이 도입된 ‘거점확장형 개발’ 신설

 

나. 유형통합, 최소면적기준 등 계획기준 정비(안 제2편)

 

 (1) 유형통합에 맞추어「기업도시 계획기준」을 정비(총 4편→2편)

 (2) 개발구역 최소면적을 개정법률에 맞게 100만㎡(관광 중심 기업도시는 200만㎡

     이상, 단 골프장 미포함시 150만㎡)이상으로 완화

 (3) 최소면적 축소에 맞추어 계획인구를 2만명에서 6,250명(초등학교 1개교 설립

     기준에 부합)으로 조정

 (4) 유형통합에 따라 단일화되는 기업도시 계획기준은 종전 지식기반형 기업도

     시의 계획기준을 토대로 하되, 산업교역형,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특색에

     맞추어차별적으로 규정되었던 계획기준들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

 

다. 「거점확장형 개발」 특성에 맞게 계획기준 조정(안 제2편)

 

 (1) 최소면적은 10만㎡ 이상, 주된 용지율은 가용토지의 40%로 규정

 (2) 도시인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계획토록 허용

 (3) 중앙공원은 설치하지 않을 수 하고 공원녹지율도 1/2 범위에서 축소가능

 

라.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1편)

 

 (1) 개정된(‘15.6.22)「기업도시개발 특별법」내용에 맞게 “기업도시 계획기

    준”을 개정하고, 재검토 기한을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로 2015년 8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ㅇ 전화 : 044-201-3685, 3691 팩스:044-201-5565

 

첨부파일1
HWP 150727_신구조문대비표(기업도시_계획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7_기업도시_계획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507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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