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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김재환
예고기간
2015-11-24 ~ 2015-12-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402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라 정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68호, 2015.6.3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1.24.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안전사고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특급기술자 기준점수를 상향 조정하고, 건설관련 유사학과에 대한 학력 인정 범위 확대 및 국가기술자격 추가 인정 등을 통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특급기술자 등급기준 상향조정(안 제5조 별표 3 제1호)

 

건설기술자의 안전역량 제고를 위하여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특급기술자 등급기준을 상향

 

특급기술자 등급기준 : (현행) “75점 이상” → (개선) “78점 이상”

 

미래창조과학부(한국기술사회)와의 협의사항(’14.5.16)을 반영

 

 

건설관련 유사학과에 대한 역량지수 개선(안 제5조 별표 3 제2호)

 

ㅇ 직무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건설기술자 학력지수(ICEC)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필요

 

 

사학과를 졸업한(전문대학 이상)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를 고졸미만에서 고졸전공자 수준*으로 상향

 

* 이공계 전문대 이상 졸업자의 비전공 직무분야 학력지수 :

10점(현행) → 15점(개선)

 

※(사례) 토목↔건축분야, 도시․교통↔토목분야, 기계↔건축분야 등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확대 (안 제3조 별표 1)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에너지관련) 등에 대하여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추가 인정

 

합계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7

2

-금속도장

-비파괴검사관련종목

1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2

-금속도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2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비파괴검사관련종목

※(신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산업기사․기능사 3종목

(추가) 금속도장기능장․산업기사, 비파괴검사관련종목기능장․기능사 4종목

 

(軍)경력 인정 범위 개선(안 제6조제6항)

 

군경력은 일부 건설관련병과(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 등)에서 복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실제로 수행한 건설공사업무에 대하여 경력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음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 이외에도 군복무중 건설공사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면 기술경력으로 인정토록 개선

 

* 공병학교장, 시설실, 소속부대장 등이 확인한 경력확인서로 확인

 

 

 

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 사항 등

개정된 관련 법령명 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 35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사유

 

 

 

다. 보내실 곳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팩스: 044-201-5551

 

첨부파일1
HWP 151106_건설기술자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_등에_관한_기준_전문(안)(2015-00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1106_건설기술자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51106_건설기술자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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