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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군계획시설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안윤상
예고기간
2016-01-29 ~ 2016-03-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27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에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512호, 2015.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정류장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차정류장에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추가(안 제31조, 제32조, 제33조)

자동차정류장에 조합 등이 설치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를 추가하여 개발제한구역에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첨부파일1
HWP 160129_(입법예고)_도시계획시설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0129_(입법예고)_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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