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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담당자
박태규
예고기간
2016-01-12 ~ 2016-01-12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000호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항공기 제작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항공법(‘15.6.22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및 국제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 공항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항시설의 범위에 공항구역 내에서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추가함(안 제10조)

2) 항공기 등의 제작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신설(안 제13조의2, 안 별표 1)

3) 공항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경우 매수대상토지 기준, 매수절차, 매수가격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가) 매수할 대상토지는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감소한 토지와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로 한정함(안 제30조의2)

나)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수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고, 매수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매수대상토의 판정기준에 따라 매수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인 경우 그 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30조의3)

다) 매수기한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 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임(안 제30조의4)

라)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을 준용(안 제30조의5)

마)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등에 비용 중 감정평가비용 전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 매수청구를 철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부하여야 함(안 제30조의6)

4) 항공사 경영진(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부당한 지시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항공안전에 저해되는 경우 규정된 과징금의 3배까지 부과(안 제44조의7)

 

 

 

나.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 기령 30년 이상된 사용사업자용 항공기는 수시검사(現 서류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매년 정기 감항증명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21조)

2) 의무 무선설비 성능요건 및 장착 항공기 대상 정비

가) 무선표지설비(ELT) 주파수 성능을 121.5MHz 및 406MHz로 동시에 송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상비행 여부와 상관없이 승객 19인승 초과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는 모두 2개를 장착토록 하며(헬기는 현행과 동일), 그 외는 모두 1개를 장착하도록 변경(안 제122조제1항제8호)

나) 7.62미터(25피트) 이하 간격의 기압고도정보 송신기능 보유 트랜스폰더를 장착하여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는 도입일자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함(안 제122조제3항)

3) 사고예방장치 장착 대상 항공기 정비

가) 5,700kg 초과 또는 승객 9인승 초과 터빈발동기 비행기는 국내 도입일자와 상관없이 GPWS를 장착하도록 하고, 그 이하 터빈발동기 비행기(피스톤발동기 비행기는 5,700kg 초과 또는 승객 9명 초과만)는 제작일자와 상관없이 장착하도록 변경(안 제135조의2제1항제2호)

나) 디지털방식의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를 장착하여야 하는 항공기 대상을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착하도록 변경(안 제135조의2제1항제3호)

4) 국외 비행조종사와 같이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조종사는 정기 운항자격심사 주기를 연 3회에서 1회 이상으로 완화(안 제154조)

5) 정기 운항자격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별도 취소하지 않더라도 운항자격이 상실됨을 명시화(안 제156조)

6) 항공기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 지정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기종별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절차 마련(안 제159조)

7) 위촉심사관의 자격요건 중 기장으로서 현재 비행시간 2천시간 이외에 해당 형식의 기장으로서 비행시간 100시간을 갖추도록 강화(안 제162조)

8) 항행안전시설 관리자의 교육훈련 실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부장관이 고시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260조의2제2호)

9) 공항개발예정지역 내에서 토지 매수 청구시 제출하는 서류와 청구서 및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 양식을 정함(안 제266조의2, 안 제266조의3)

10) 항공기의 운항 중 고장 또는 안전 관련으로 출발지점으로 되돌아오거나 교체공항에 착륙하는 경우 의무보고 항목에 포함(안 별표6)

11) 회전익 항공기가 내수면 상공에서 물탱크 담수를 위해 비행하는 경우 비상시를 대비하여 구명동의를 구비․착용하도록 의무화(안 별표21)

12) 진보된 조종실 자동화 시스템(Glass cockpit)을 장착한 회전익항공기가 주간 시계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여분의 비행계기(자세, 방향, 속도 및 고도계)를 추가 장착 면제(안 별표22)

13)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기준을 국제기준(부속서 19)과 맞게 조정(안 별표26)

14)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변경)신고서 처리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축소(안 별지12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44) 201-4187/4188(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3(항공정책과)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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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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