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김대영
예고기간
2016-06-24 ~ 2016-08-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889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28 대책에서 도입된 청년 창업지원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개선 기타 법령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4․28 대책에서 도입된 청년 창업지원주택에 대한 정의 및 입주자 선정기준 신설

1인 창조기업,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청년창업인에게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의 우선공급 근거 마련

 

나. 행복주택, 공공 리모델링주택의 주차장설치 기준 특례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

입주자 특성(대학생, 고령자 등)과 공공 리모델링 주택 사업추진 여건 개선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수준의 주차장설치 특례 적용 근거 마련

 

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등 개선

지자체 시행 행복주택은 시․도지사가 계층별 공급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라. 주거복지동 증축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ㅇ 해당 시·군·구 주민이 우선 입주하고, 남은세대 발생 시 광역 단위(시․도)의 입주자 모집

 

마. 지자체 출자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 시․도지사에게 위임

ㅇ 지자체 출자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강화

 

3. 의견제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3일 수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 하재범, 전화 : 044-201-4505, 팩스 044-201-5659)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우) 30103)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3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