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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이지은
예고기간
2016-07-27 ~ 2016-09-05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6-1038 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 월 27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영구임대주택의 일부 입주자 유형은 소득 및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으며, 행복주택은 입주기준 중 일부 계층에 대해 소득기준 완화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고소득자가 거주할 가능성이 있고 타 입주자 유형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정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정비(안 별표3)

1순위 장애인·탈북자·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수준의 소득기준(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을 마련하고 2순위 입주자격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의 장애인 가구를 신설하는 한편, 수급자 수준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1순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1순위 장애인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입주가능성이 낮고 영구임대주택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3순위 입주자격은 폐지함

 

나.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중 소득기준 완화조항 삭제(안 별표5)

맞벌이 신혼부부와 산단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기준 완화조항(평균소득의 100% → 120%까지 완화)과 재계약 시 소득기준 금액을 20% 증액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6년 9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9, 팩스 044-201-5531)

 

첨부파일1
HWP 160830_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_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공공임대_입주관리_개선방안-최종(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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