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할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할인을 확대합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완화하고 적정 주거면적 확보를 위한 지원도 상향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납부 유예 및 전세보증금 보증료 할인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13.3만호)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 간(대구·경북 3~8월, 전국 4~9월) 납부 유예하고, 1년 간 분할 납부
3월 27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폭을 3%에서 5%로 확대
대구·경북지역을 위해서는 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8.5만호)의 임대료를 3개월 간(4~6월) 50% 감면 및 특별재난지역(대구, 청도, 경산, 봉화)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건에 대해 3월27일부터 보증 수수료 40% 할인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신청 접수 중(온라인 수시접수)
어린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문턱 완화
- 6. 1부터 신혼부부 혼인기간(7년→10년) 완화
7.8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유자녀 가구에 대해 신청자격 부여
(다자녀 유형 전세임대) 4.29~5.29까지 지역별 입주신청 접수 완료, 6월부터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진행 중
< 다자녀 전세임대 지역별 모집일정 >
구분 |
모집공고 |
접수 |
접수방식 |
모집지역 |
1차 |
4.10 |
4.20∼4.29 |
현장접수(지자체) |
충북,전북,경남 |
2차 |
4.22 |
5.06∼5.15 |
〃 |
부산,충남,제주 |
3차 |
5.06 |
5.18∼5.27 |
〃 |
대전,광주,울산, 강원, 전남, 대구,경북 |
4차 |
5.14 |
5.25∼5.29 |
온라인접수(LH) |
수도권 |
자녀수에 따른 적정 주거면적 지원을 위해 호당 지원단가 상향(호당 0.73억→호당 1.5억*)
* 2자녀 기본 1억원 + 3자녀 이상부터 자녀수에 따라 0.2억원씩 추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