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공시가격'에 대한 총 15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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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2023.06.27]
...면적 , 가격 ( 내용 생략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열람 및 주소지 또는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 라 . 열람장소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2.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3 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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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정정 [2023.06.27]
...명칭 , 동 호수 , 면적 , 가격 ( 내용생략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와 시 군 구에서 열람 및 주택 소재지로 개별통지 ) 마 .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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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2023.04.28]
...부터 5 월 30 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 나 . 이의신청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제 20 조 별지 제 20 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 (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에서 다운받거나 , 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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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정정) [2023.03.16]
...제 2023- 호 2023 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 ( 정정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 7 조 등에 따라 2023 년 표준지공시지가 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 ( 정정 ) 공고 합니다 . 2023 년 3 월 16 일 국토교통부장관 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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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정(정정) [2023.03.16]
...㎡ 건물용도 기타복합용건물 다가구주택 공시가격 ( 원 ) 598,000,000 617,000,0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창동 50 용도지역 제 3 종일반주거지역 제 2 종일반주거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창동 74 용도지역 제 3 종일반주거지역 제 2 종일반주거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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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2023.01.25]
...별지 제 5 호 서식인 이의신청서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 · 군 · 구청 민원실에 비치 ) 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 202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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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2023.01.25]
...별지 제 14 호 서식인 이의신청서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 · 군 · 구청 민원실에 비치 ) 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 202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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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표준주택가격 소유자 의견청취 공고(안) [2022.12.14]
...시행규칙 」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 10 호 서식인 표준주택가격 의견서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 http://www.realtyprice.kr ) 에서 내려받기 가능 ) 를 작성하여 한국부동산원 조사 · 산정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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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공고 [2022.12.14]
...」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 1 호 서식인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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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개최 공고 [2022.11.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36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개최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변경)함에 있어,그 주요내용을 국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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