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안전·하자심의위로 확대 개편
기존 심의 기능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기능 추가…22일부터 위원 공개 모집
자동차정책과 게시일: 2018-11-22 06:00 조회수: 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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