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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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행정서비스헌장
    • 우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직원은 우리의 고객인 국민에게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 우리는 늘 밝은 자세로 고객을 맞이하고, 모든 행정을 고객의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 우리는 고객께서 알고자 하는 행정정보는 신속히 제공하고, 제기하시는 민원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 - 우리는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겠습니다.
      • - 우리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고객에게 불친절하거나, 불성실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실천에 대해 고객의 평가를 받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서비스 이행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기업민원 보호 · 서비스헌장
    • 우리 국토교통부 전 공무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 기업 간 소통 · 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 애로사항 해소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비밀보장은 물론, 일체의 차별도 하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노력과 실천에 대하여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 기업민원 불편사항 신고 및 안내
      • - 국토교통부 주소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민원실)
      •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www.molit.go.kr
      • - 국토교통부 대표 전화번호 : 1599-0001
  • 서비스 이행 표준
  • 1.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가.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 방문하시는 고객이 상담신청을 하시면 고객만족센터 직원이 해당 업무 담당자를 호출하여 응대토록 하겠습니다.
      • -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응대하겠으며, 즉시 응대가 어려우면 양해를 구한 뒤 약속시간을 정해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 찾으시는 담당직원이 없을 때에는 자리를 비운 사유를 설명 드리고, 업무를 대행하여 드리거나 용건을 메모하여 약속한 시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나. 전화를 걸어오시는 경우
      • -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습니다.
      • - 전화를 받을때에는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 고객의 문의내용에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때에는 반드시 메모를 전달하여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 2. 민원 접수 처리
    • 2. 민원 접수 처리
      • - 접수와 동시에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신속히 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 - 접수된 민원사무는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 민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걸리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중간 처리상황 및 추가 소요기일을 전화나 E-Mail 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3. 정보제공 및 비밀보장
      • - 민원처리 실명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연락처를 명기하겠습니다.
      •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 -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을 준수하여 고객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4. 시정 및 보상조치
      • - 고객께서 불친절한 직원으로 지적하셨거나 불성실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셨을 경우에, 잘못이 확인되면 정중히 사과드리고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 불친절한 민원처리 공무원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교육하고, 3회 이상 누적된 직원은 주의·경고 등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별도의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5. 이행에 대한 평가와 관리
      • - 고객께서 민원처리결과를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객의 평가결과는 담당자의 성과평가와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 - 불친절, 불만족 및 시정ㆍ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6. 고객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이고 여러 기관에 중복적으로 제기하시면 행정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불친절하거나 불편하신 점들은 즉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고객 여러분께서 친절공무원이나 민원업무를 모범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을 보셨을 경우에 알려주시면 널리 알려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7. 고객의 참여 및 의견 제시 방법
      • - 우리 청 서비스의 문제점이나 불친절, 불만족, 시정ㆍ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문서, 전화, 우편, FAX 등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고객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그 결과는 의견을 주신 분께 반드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http://srocm.molit.go.kr)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 ◈ 민원접수 및 안내
      • 고객만족센터 ☎ 02)2110-6726~7, fax 02-2110-0696
  • 민원처리안내
    • 민원처리안내 목록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구비서류명 민원신청방법
      (수수료)
      처리부서
      진정 7일 진정서 1부 방문, 우편, 전화, 모사
      전송, 인터넷
      (수수료 없음)
      각 국실(과)
      건의 14일 건의서 1부 각 국실(과)
      질의
      법령질의
      7일
      14일
      질의서 1부 각 국실(과)
      확인 즉시 확인서 1부 방문, 우편, 전화, 모사
      전송, 기타(수수료 없음)
      각 국실(과)
      재직(퇴직,경력)
      증명
      즉시 증명원서 1부 방문, 우편, 전화, 모사
      전송, 기타
      (수수료 없음)
      지역협력국
      운영지원과
      (준공·기성)실적증명
      (공사·용역)
      즉시 증명원서 1부 방문, 우편, 전화, 모사
      전송, 기타
      (수수료 없음)
      지역협력국
      지역협력과
      도로점용허가 7일 신청서 1부 외
      시행규칙 16조
      별지23호 서식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1,000원)
      도로관리국
      도로등의 연결허가 21일 신청서 1부 외
      도로와 다른도로 등
      과의 연결에 관한규칙
      제4조의 서식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1,000원)
      품질검사의뢰 품질시험비현황
      참조
      (링크)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6조1항 별지48호서식 외
      품질검사용 시료
      방문(수수료 : 품질시험비현황 참조) 건설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