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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총괄과
담당자
김경은
예고기간
2025-11-05 ~ 2025-12-15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
– 1308
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년
11
월
5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98).hwpx
첨부파일2
2._여객법_시행령개정안(차령완화).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개정안)(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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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량 차령 적용 범위 검토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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