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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기간 연장 안내 공지 안내문
담당부서
도로공사2과
담당자
문원주
전화번호
051-660-1148 
등록일
2021-01-18
조회
12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ㆍ대구ㆍ포항ㆍ영주ㆍ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20년 전례 없는 세계적 재난 상황(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로 인해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하여 한시적인 도로점용료 감면(25%)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 분 도로점용료의 감면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적정수준의 감면비율을 결정하기까지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에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우선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 송부를 아래와 같이 “3개월 고지유예”하여 2021년 4월 이후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 도로점용료 감면비율을 포함한 점용료 감면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유예 안내 *

1. 관련규정:「도로법 시행령」제71조,「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국세징수법」제14조 준용
2. 당 초: 2021. 1. 1.부터 2021. 3. 31.까지 부과ㆍ징수
3. 변 경: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