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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열람 공고(고현-하동IC 3공구 국도건설공사 4차)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변현식
전화번호 051-660-1060 
등록일 2014-10-26 조회 2828
첨부파일 1 XLS 토지 및 지장물조서(고현-하동IC3공구, 4차).xls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4 - 197호

보상계획열람 공고
2014. 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청에서 시행하는「고현-하동IC 3공구 국도건설공사」4차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고현-하동IC 3공구 국도건설공사(4차)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 개요 : 총연장 L= 5.0㎞
4. 사업 기간 : 2009.03.31 ~ 2015.12.31
5. 전체사업구간 :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 설천면 덕신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 고현면 오곡리 ~ 설천면 덕신리 일원(L= 0.7㎞)
[토지(사유지) 62필지, 영농 26필지, 지장물 31건, 분묘 7기]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남해군(건설교통과)
공사현장사무실,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ltm.go.kr(공보)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부터 추진 예정
(2014년 11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열람기간 : 2014. 10. 27. ~ 2014. 11. 11.(16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60)
남해군 건설교통과(055-860-3318), 현장사무실(☏055-863-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