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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협의 공고(안동-영덕 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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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김정 |
전화번호 | 051-660-1127 | ||
등록일 | 2021-06-28 | 조회 | 1105 |
첨부파일 1 |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문[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2차 추가분)].hwp 바로보기 | ||
첨부파일 2 |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2차 추가분) 공시송달 토지조서.pdf 바로보기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1-108호
보상협의 공고(공시송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및 물건 소유자의 주소 ㆍ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6조,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6. 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다 음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보상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4. 공고기간 : 2021. 06. 28. ~ 2021. 07. 12.(15일간) 5. 공고사유 : 소유자의 주소, 거소불명 등으로 손실보상 협의 불가능 6. 보상의 시기 및 계약체결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7. 보상의 방법 및 절차 가. 협의기간 및 방법 ○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30일내에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에 서면통지 나. 보상의시기, 방법 및 절차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해당 토지에 구분지상권 설정을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다.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일반용) 2부 ○ 소유자의 주민등록 초본(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 2부 ○ 지방세(국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 은행통장 사본(보상금 수령용) 1부 ○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보상금청구서 등 공사양식에 날인) 8. 계약체결 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 (☎ 061-338-6157) ❖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신촌갈평길 151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 054-518-8881∼2) 9. 부동산 표시 및 보상금액 : 붙임 참조 및 담당자 문의 (061-338-6157) 10. 기타 사항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보상사업단(061-338-61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토지조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