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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재불명자 공고(청도-밀양1)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최성호
전화번호 051-660-1052 
등록일 2024-03-07 조회 270
첨부파일 1 HWPX 20240307173823926_보상협의 공고문(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X 협의공고(공시송달)대상.xlsx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24 - 50호]

협의공고(공시송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청도-밀양1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3 . 08 .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한국부동산원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청도-밀양1 국도건설공사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보상업무위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 공고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인함
○ 공고기간 : 2024.03.08.~24.03.26.

2. 협의기간 ․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 협의기간 : 본 공고기간종료일로부터 30일간
○ 협의장소 : 한국부동산원 부산경남지역본부(☎ 051-465-333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4,한국부동산원 12층
○ 협의방법 : 소유자 개별로 협의하며,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미비 시 협의계약 불가하오니, 사전에 반드시 연락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보상협의요청(보상금 개별통지) → 협의성립(계약체결) → 소유권이전등기 →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또는 소송)
○ 보상액에 대하여는 소유자 확인 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4. 주의사항
○ 토지등 소유자께서는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저당권 등(소유권 외 권리사항)을 먼저 해지(해제)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상금의 압류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 협의계약이 불가능 하오며 협의계약 이후(보상금 지급 전) 압류 등 발생 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 관계인께서는 필요 시 소유자의 보상금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는 별도의 채권보전을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망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 완료 후 보상협의(계약)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 대리인이 계약 시 대리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실 경우 소유자와 유선연락 등의 확인절차가 진행되오며, 확인 불가 시 계약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
○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
○ 협의대상 토지(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임야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각1부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보상금청구서 등 당원 양식에 날인)
○ 지장물 소유자일 경우 지장물소유사실확인서 1부(양식에 대하여는 유선으로 확인)

6. 협의공고(공시송달) 대상
○ 붙임 공고 조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