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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 공고[군위-의성]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김경태
전화번호 051-660-1039 
등록일 2024-03-21 조회 394
첨부파일 1 PDF 20240321091904183_보상계획 열람공고 목록(군위-의성(3차)).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X 20240321091904191_보상계획 공고문(군위-의성, 3차).hwpx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4 – 58호

보상계획 공고문

2024. 3.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군위-의성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아래의 6.열람방법으로 편입 토지 등의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군위-의성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총연장 L= 14.8㎞
4. 사업기간: 2018. 5. ~ 2025. 11.
5. 보상구간(L= 14.8㎞) : 경북 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청로리 등 일원
[토지 170필지(30,362㎡]
6. 열람방법
- 금회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성군, 공사현장 사무실 및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 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lit.go.kr/brocm/(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7. 보상시기: 2024년 6월 이후 추진 예정
8.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소유자 확인란에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타인의 서명(날인)은 불가합니다.
※ 소유자의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상기 공사 보상관련 업무 시에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9. 열람기간: 2024. 3. 22. ~ 2024. 4. 7.
10. 의견제출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39), 현장사무실(☎ 054-833-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