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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재불명자 공고(국도31호선 장안-서생 이설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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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최다현 |
전화번호 | 051-660-1057 | ||
등록일 | 2024-03-21 | 조회 | 316 |
첨부파일 1 | 토지 및 물건 조서(국도31호선 장안-서생).xlsx 바로보기 | ||
첨부파일 2 | 보상협의 공고문(국도31호선 장안-서생).hwpx 바로보기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24 - 62호]
협의공고(공시송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31호선 장안-서생 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3 . 21 .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한국부동산원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보상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 나. 사업의 명칭 : 국도31호선 장안-서생 이설공사 다. 공고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인함 라. 공고기간 : 2024.03.21. ~2024.04.04. 2. 협의할 사항 가. 협의기간 및 방법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는 한국부동산원(부산경남지역본부 공익보상부)에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통지 바람(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4 한국부동산원빌딩 12층(☎ 051-465-3330)) 나.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 - 보상의 시기 및 방법: 보상대상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 이전등기 후 청구에 따라 보상금을 현금지급(계좌입금)함 - 보상의 절차: 보상계획공고(통지)→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손실보상협의요청→협의계약체결 또는 수용재결신청(관할토지수용위원회) - 보상금액: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한국부동산원 경남지역본부 공익보상부(051-465-3330)으로 연락시 개별안내 다. 계약체결장소 - 한국부동산원 부산동부지사 공익보상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14(초량동), 한국부동산원 빌딩 12층(☎ 051-465-3330))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 -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 -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은행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 소유자 인감도장 지참(우리 원 계약양식 날인), 신분증 사본 1부 - 계약체결 이전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말소처리 되어야 함 3. 주의사항 ○ 토지등 소유자께서는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저당권 등(소유권 외 권리사항)을 먼저 해지(해제)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상금의 압류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 협의계약이 불가능 하오며 협의계약 이후(보상금 지급 전) 압류 등 발생 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 관계인께서는 필요 시 소유자의 보상금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는 별도의 채권보전을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망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 완료 후 보상협의(계약)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 대리인이 계약 시 대리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실 경우 소유자와 유선연락 등의 확인절차가 진행되오며, 확인 불가 시 계약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협의공고(공시송달) 대상 ○ 붙임 공고 조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