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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해 삼동-창선 국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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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도로계획과 | 작성자 | 정경재 |
전화번호 | 051-660-1109 | ||
등록일 | 2024-09-30 | 조회 | 715 |
첨부파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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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4-203호
남해 삼동-창선 국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남해 삼동-창선 국도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남해 삼동 - 창선 국도건설공사 나.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다. 사업규모 : 연장 11.088㎞(확장 : 10.088㎞, 신설 : 1.000㎞) 라.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마. 승인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4년 10월 15일(화) 14:00 나. 장 소 : 삼동면 종합복지회관 다목적실(3층)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830] 3. 의견진술자 추천 가.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2024년 10월 8일)까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의견진술자 추천서’를 남해군 환경과(fax 055-860-3707, 전자우편 kimo143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서면/팩스/전자우편 제출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9) 또는 남해군 환경과(☎055-860-3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