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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측량업 폐업신고 수리
분야 일반
담당부서 총무과 작성자 김선미
전화번호 051-660-1019 
등록일 2003-01-11 조회 241367
첨부파일 1 HWP 20030111093955_공고문.hwp 바로보기
측량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 폐업신고 수리 하였기 공고합니다.
- 대상 : (주)삼한컨설턴트[공공측량업제06-11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