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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련법규

  • 도로에 관한 법률은 도로법, 도로 정비 촉진법, 한국도로공사법,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사도법 등 이 있으며, 현재 도로법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보완할 내용을 찾아서 개선하고 있다.
  • 도로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노선의 지정, 관리, 시설 기준, 보전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 노선의 지정 :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기타 도로는 해당도로 관리 기관이 지정한다.
      • - 도로의 건설과 유지 : 도로의 건설과 유지는 해당 도로 관리 기관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시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의 공사를, 도지사는 시도 또는 군도의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 - 도로의 비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의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한다.
  • 일반국도현황
    •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은 고속국도의 설치와 관리를 행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이다.
      • - 고속국도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한다.
      • -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유료도로법 도로에 관한 재원을 확보하고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며, 교통의 편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로의 신설,개축, 유지, 수선 기타 관리에 관하여 도로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사도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도로(도로법의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로)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유료도로법
    • 도로에 관한 재원을 확보하고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며, 교통의 편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로의 신설, 개축, 유지, 수선 기타 관리에 관하여 도로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사도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도로(도로법의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로)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