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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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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노운용
예고기간
2021-08-17 ~ 2021-09-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248

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시스템_규제영향분석서(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김상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견(도시가스사고 예방) [2021.09.27] 수정 삭제
이동훈
해체감리 [2021.09.06] 수정 삭제
양인성
해체공사에 대한 의견제출 [2021.09.03] 수정 삭제
노정호
허가-안전조치후-착공필증-상주감리 -순서의 문제점 [2021.08.24] 수정 삭제
고재욱
건축물관리법관련 주요구조부가 부분적으로 해체되는 대수선이 전체 해체보다 위험합니다. [2021.08.20] 수정 삭제
변형우
착공신고전, 사전공사내용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2021.08.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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