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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책임감리업무 수행지침서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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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천계획과 | 담당자 | 박홍종 | |
게시일 | 2007-09-13 | 조회수 | 19717 | |
건실한 건설공사시행을 위하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비상주감리원의 주요 구조부(가설시설물 포함)에 대한 구조검토 의무화 -주요구조물에 대해 발주청이 별도 구성·운영하는 ˝검측단˝의 검측 실시 -공사 기성검사시 공무원의 입회 의무화 등 | ||||
첨부파일 |
20070913175614_책임감리수행지침서 개정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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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3175614_책임감리개정고시문(07[1].06)_E.tmp.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