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항공보안검색절차 안내

  • 목적
  • 항공기 이용승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과 항공기안전운항을 위하여 위험성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해 보안검색을 실시함
  • 검색대상
  • 모든 승객 및 휴대수하물
  • 확인사항
  • 무기류, 폭발물 등 위해물품 소지여부
  • 검색장비
  • 문형금속탐지장비,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폭발물탐지기, 엑스선 검색장비(X-Ray Equipment)등
  • 검색절차
검색절차
  • 다음의 경우 신체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거나 수하물(手荷物) 개봉 검색 실시
  • 검색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 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 무기류 또는 위해(危害) 물품을 휴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