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 및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64호)”에 따라 용기 1개당 100㎕를 초과하는 액체·분무·겔류(Liquids, Aerosols and Gels, 이하 “LAGs”라 한다.) 등을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
□ LAGs 보안검색통제
○ 승객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하고자 LAGs를 휴대하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통제대상 물품은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LAGs는 용량이 100㎖ 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3.4온스, 10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 모든 LAGs 용기는 최대 용량이 1리터(20.5㎝ x 20.5㎝, 25㎝ x 15㎝ 또는 이와 동등한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승객 1명당 1개만 휴대 가능)에 담겨져야 하며, 용기들은 이 봉투가 완전하게 닫힐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어야 합니다.
○ 환승하거나 통과하는 승객이 휴대한 LAGs는 다음 각 호 이외에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 LAGs 물품 상용공급자가 판매한 LAGs를액체류보안봉투(구매 영수증 포함)에 넣어 운반하는 경우
- LAGs 물품 상용공급자가 판매한 LAGs를 유사봉투(구매영수증 포함)에 넣어 운반하고, 환승공항에서액체폭발물 탐지장비를 사용하여 검색을 완료한 경우
□ LAGs 보안검색통제 제외 품목
○ LAGs 보안검색통제 예외 대상품목 및 허용기준은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기내 휴대반입금지 예외 대상인 LAGs를 휴대하고자 하는 승객은 다음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항공기내 휴대반입금지 예외 대상인 LAGs는 플라스틱 봉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비행여정 동안 필요한 양만큼은 허용됩니다. 다만, 필요한 양에 대한 판단을 위해 승객은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외대상 품목과 관련된 증빙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승객께서는 항공기내 휴대반입금지 LAGs 물품 및 항공기내 휴대반입금지 LAGs 제외물품을 미리 확인하신 후, 기내 반입금지 LAGs 물품은 탑승 수속 시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항공기내 휴대반입금지 LAGs 물품
| 분류 | 반입금지 물질 예시 |
|---|---|
| 물 등 음료수 water and other drinks |
생수, 과실음료(야채주스 등), 청량음료(콜라․사이다 등), 홍차음료, 커피, 유산균음료, 스포츠용 음료, 식초음료, 알코올음료(소주․청주․맥주․위스키․한방술 등), 유제품(탈지유․농축우유, 요구르트 등), 얼음류(아이스크림, 빙과류) 등 |
| 국 종류(스프류) soups |
곰탕, 설렁탕, 다시마국물 등 |
| 시럽류 syrups |
꿀, 물엿, 시럽, 엑기스 등 |
| 잼류 jams |
스프레드 류(잼, 땅콩버터, 초코스프레드 등), 버터류 |
| 스튜류(국물류) stews |
통조림 등 |
| 소스 또는 액체가 포함된 음식류 foods in sauces or containing a high liquid content |
김치류, 액체절임 고기류, 액젓류 등 |
| 크림류 creams |
약용크림, 연고, 보습크림, 화장클렌징크림, 액체형 구두약, 구두크림 등 |
| 로션류 lotions |
밀크로션, 스킨로션, 바디로션, 자외선차단로션, 화장수, 액체비누 등 |
| 화장품류 cosmetics |
액상파운데이션, 매니큐어, 매니큐어제거제 등 |
| 오일류 oils |
식용류, 올리브유, 쇼트닝 등 |
| 향수류 perfumes |
샤워코롱, 향수 등 |
| 분무류 sprays |
헤어스프레이, 페이셜미스트 등 스프레이류 |
| 겔류 gels including hair and shower gels |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헤어젤, 샤워젤 등 |
| 압력용기품목 contents of pressurized containers, including shaving foam |
면도크림(폼), 세안폼 등 |
| 탈취제류 other foam and deodorants |
신체냄새제거제, 액상제균제 등 |
| 치약류 pastes including toothpaste |
구강세정제, 구강청정제 등 |
| 액체혼합 물질 liquid-solid mixtures |
한방건강식품류(십전대보탕 등), 먹물, 물감, 물감, 만년필잉크 등 |
| 마스카라 mascara |
액체 마스카라, 액상 아이라이너 등 |
| 립글로스/립밤 lip gloss/lip balm |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 젤타입 립스틱 등 |
| 실내온도에서 액체류 상태를 유지하는 모든 물질 any item of similar consistency at room temperatures |
반입금지 LAGs로 의심되는 모든 물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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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목록별 통제물품예시는 대표물품만을 수록하였으므로 유사한 물품 및 의심되는 물품은 통제 대상물품에 포함될 수 있음 2. 다음의 경우 항공보안검색감독자가 판단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기에 담겨있지 아니하며 형태를 유지하기 곤란한 물질 2) 내용물 또는 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물질 3) 휴대 반입금지 LAGs 물질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물질 4) 위해(危害)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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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항공기내 휴대반입금지 LAGs 제외물품
| 예외대상 품목 | 예외대상 물품 예시 | 허용기준 | |
|---|---|---|---|
| 의약품 | 처방 약품 | 의사처방전 있는 모든 약품 | 제6조제2항에 따라 허용 |
| 시판 약품 | 액상 감기약, 액상 위장약, 기침 억제시럽, 젤 캅셀약, 비강스프레이, 콘택트렌즈용제(보존액), 해열파스, 안약, 의료용 식염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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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의약품 | 변질방지 등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얼음, 얼음팩, 젤팩 (이식용 장기 보관용), 혈액 또는 혈액제제, 물티슈(감염병 예방 및 위생목적 포함), 자폐증 환자용 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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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식이처방음식 |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음식 | ||
| 어린아이 용품 |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겔․죽 형태의 음식 및 물티슈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