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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
락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
공누리,KOGL) 제 1유형 스티커이미지" 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
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
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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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항공청 조직ㆍ직원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