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 본 제주지방항공청(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목록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5대 건물 1층 출입구(3개소), 2층 출입구(2개소)
    각 층 출입구 2~20m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목록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이미숙 사무관 운영지원과 064-797-1702
      접근권한자 김현영 주무관 064-797-1733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목록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통신실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5. 영상정보 처리방법
    • 본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운영지원과 당직실

  •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합니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영 제30조제1항, 표준지침 제51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취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나.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라.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교육
        마.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③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④ 개인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⑤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⑥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8년 2월 2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공고일자 : 2018년 2월 1일 / 시행일자 : 2018년 2월 1일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