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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에 대한 법률

○ 가. 목적: 항공보안법을 홈페이지에 소개함으로써, 각종 법률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승객, 항공기 및 공항의 보안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나. 근거: 항공보안법 제8장 벌칙


○ 다. 벌칙 소개


- (항공기 파손죄)

→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계류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 (항공기 강탈/강제 운항)

→ 폭행,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사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항공시설 파손죄)

→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 10년 이하의 징역


- (항공기 항로 변경죄)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직무집행방해죄)

→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 10년 이하의 징역


- (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사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기(탄저균,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다),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


- (공항운영 방해죄)

→ 거짓된 사실의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항공기 내 폭행죄 등)

→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 10년 이하의 징역

→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 (항공기 점거 및 농성죄)

→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항 방해정보 제공죄)

→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벌칙)

→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조종실 출입을 기도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위조 또는 변조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 10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 출입 통제자에 폭행 등 위해를 가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전자기기의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전자기기의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출입한 사람: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 가능 전자기기: 휴대용 음성녹음기, 보청기, 심장박동기, 전기면도기,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기장이 항공기 제작회사의 권고 등에 따라 해당항공기에 전자파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휴대용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