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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이용 피해 구제절차

  • 가. 목적
  •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하기 위함
  • 나. 구제대상
  • 항공기운송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
  • 예외 :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 다. 구제절차
  • 구제신청 ⇒ 피해접수창구(항공운송사업자) ⇒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송(8일이내) ⇒ 신청인에게 처리내용 통보
  • 운영시간 : 당해 공항의 항공기가 처음 도착하는 시간부터 마지막 도착한 후 1시간까지
  • 라. 피해 접수창구 현황
피해 접수창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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